추방 사역자 인터뷰
선교행정연구소/선교 자료 2016-06-27 01:41:11
추방 사역자 - 인터뷰
1. 소개 -사역지역, 사역연수, 사역내용, 소속(?)
V국 H시, 13년, 신학교, 지역교회 부흥집회, 현지 선교단체 운영 사역, 국내선교단체-GP
2. **지역에서 추방당하신 상황과 당시 심경을 말씀해주십시오. -절차, 과정, 방법
본국사역 중 5명의 한인목회자들과 V국을 방문하여 3일간의 신학교 세미나를 마치고, 신학생이 사역하고 있는 지방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기로 사전 계획한 대로 첫째 날 집회를 잘 마치고, 다른 지역에서 둘째 날 부흥집회를 가지고 있던 중 지역 경찰 8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오전 집회가 끝나자 현지 교회 지도자 및 방문자의 집단 면담을 실시하고, 종교 담당 경찰에게서 구두상 허락을 받았다는 현지 지도자의 변명에 서류상 허가증이 없는 집회는 위법임을 인지시키고, 중식 후 지역 경찰서로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고 떠남. 방문자의 경찰서 출두시 휴대하고 있는 카메라를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수거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며 현지 활동 상황을 심문함. 이때 인솔 책임자로 한 사람을 지목하여 조사함. 약 4시간의 조사 후 숙소를 확인하고 익일 오전 여권을 제출하고 다시 출두할 것을 요구함.
2일차 오전부터 중식 때까지 개인별로 심문하였고, 중식 후 계속해서 심문하여 오후 5 시경 조사를 마침. 조사 내용은 개인 신상(직업 중심), 입국 목적, 현지 일정, 현지 교회 방문 이유 및 집회 개최의 사유, 단체 결성 사유(여행 모집 집단인지, 조직집단인지 여부), 총 책임자 또는 인솔자 지목, 현지 교회에서의 활동 사항 및 카메라에 있는 내용 확인을 동행한 통역자를 통해 조사함.
3일차 오전 다시 전체를 소환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의료행위(신유 집회를 그렇게 붙임) 및 입국 목적외 활동의 위법함을 공포하고 5인에게 각각 15,000,000동($900)의 벌금형과 당일 출국을 명함.
당일 오후 급히 벌금을 조달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확인 후, 경찰 직원 3명과 함께 출국을 위해 공항 이민국으로 감.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에게 조사 서류 및 여권과 함께 방문객을 인도 함. 공항 이민국에서 지방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재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귀국편 비행기내까지 압송하였고 출국함.
- 요인과 여러 가지 배경(정치적, 전후 상황-현지상황, 지역 사역자 상황 등)
1) 서류상 집회허가서를 받지 않고, 구두상 집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현지 지도자의 안이한 자세.
2)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집회 허가를 받았다는 현지 지도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역자의 안이한 자세.
3) 경찰의 현장 출동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현지 지도자의 말만 듣고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역자.
4) 집회를 개최한 현지 교회 지도자와 집회를 하지 못한 교단의 다른 교회 지도자의 시기로 고발을 당한 것으로 추정함.(이미 다른 지역에서 하루 동안 두 교회의 집회를 마쳤고 그때 집회 사진이 경찰에게 있었던 점이 이를 추정하게 한다)
- 이전에 **지역에서의 또 다른 추방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가?
1) 단기 선교 여행팀 30여명이 동일한 지역에서 노방 찬양과 전도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후 강제 출국 당함.
2) 지방 소수종족을 방문하던 사역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로 검문을 당해 소지하고 있던 성경과 여러 자료들로 조사를 받고 벌금 및 5년간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고 강제 출국 당함.
3) 사역 활동을 주목당하고 있던 사역자가 단기 선교 여행팀을 안내하던 중 현지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단기팀이 머물던 호텔에서 예약자 확인을 통해 주도자로 적발되어 강제 출국 및 3년간 재입국 금지 조치를 당함.
4) 추방자들 대부분은 이미 정부 종교 경찰에 의해 신분과 활동 상황이 파악이 되어 경고를 받았거나 주목을 당하고 있던 중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태가 발생하거나, 다른 사역자들에 대한 경고성, 정부의 강력한 정책 확인 등으로 인한 추방으로, 활동이 미미한 사역자나 활동 조사 전력이 없는 사역자의 경우는 추방 사례가 거의 없다. 본인의 경우도 오래전 대학에서의 활동으로 이미 조사를 받고 활동 경고와 대학에서 쫓겨난 전력이 있다.
- 지역에서의 추방에 대한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정치적으로 민감한 집단인 소수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2) 현저하게 지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회 활동(신유와 같은 성령 사역)
3) 집단이나 조직 형태를 갖추는 모임 주도
- 추방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Before Crisis)
1) 현지 종교 담당 경찰로 부터의 언질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려옴.
2) 활동을 끝 낸 후 출두 지시나 면담 요청
- 지역에서의 추방에 대한 제안이나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현장에서의 체포나 압송이 아니면 즉시 귀국이나 제 3국으로의 출국을 하도록 한다.
2) 현장 체포시는 긴급 비상연락망을 통해 비상 대책팀을 결성하고 신변 보호와 벌금
문제에 대처한다.
3) 지역의 상시적인 비상팀이 조직되어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선교사가 “긴급철수”나 “추방”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 각하십니까?
항상 자신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식하고 각종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사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부주의와 우둔함으로 발생한 일이 다른 사역자에게 악 영향을 줄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또한 일의 발생시 언제든지 현지인이나 동료 사역자들에게 사역이 위양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추방은 안이한 자세와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역자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시는 성령님의 강제적인 인도의 방편일 수도 있다.
3. **년 만에 한국에 오시게 되셨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추방된 선교사가 겪는 충 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적/ 정서적/ 감정적/ 체력 등
1) 현장 복귀가 언제 다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인해 어디에 정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감.
2)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지혜롭게 활동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장 동료 사역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자책감.
- 돌아와서의 일주일은 어떠했는가? (디브리핑, 맴버케어, After Crisis 관련)
본국 사역 중이었으므로 평소처럼 지냈는데 현장 사역 중 추방된 사역자와는 다른 상황이라 생각함.
4. 선교지에서 추방된 선교사에 대한 교단 선교부, 파송교회, 선교단체에서의 인식은 어떠했나요? -태도와 자세? 어떻게 맞이해주었나?
비록 추방이지만 안전하게 귀국하게 됨을 감사하며 당분간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기도하며 염려해 줌.
- 어떤 제안들이 있었나? (앞으로에 대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것을 고려해 보도록 권유함
- 교단 선교부, 파송교회, 선교단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추방에 따른 여러 문제들(재정, 사역지 재선정, 충격 해소후 재 파송 시기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팀이 결성되어 함께 상의해 준다면 보다 빠른 회복과 재 출국이 이루어 질 것이다.
- Sending body가 “긴급철수”나 “추방”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미 발생한 상황이니 지난 경과나 과정은 현지에 남아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 활용하고, 추방 당사자에게는 향후의 일들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2) 추방이 가능한 국가의 사역자들에 이 일은 특별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보통의 일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3) 현지의 전개된 사역들이 잘 위양될 수 있도록 사역 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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