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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행정 연구소/베트남 정보

베트남 개신교(공인, 가정교회)와 한인교회

by 임도마 2024. 1. 16.

한국인에게 베트남은 추억이 있는 나라이다. 베트남 전쟁(월남전) 참전의 추억 속에 언젠가 다시한번 가고 싶었던 베트남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해외여행 국가들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또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의 증거로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규모로 제1위 국가의 자리에 한국이 앉았다실제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인 공동체도 10만명 이상으로 점차 이민사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국 교계의 선교지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그러나 베트남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의 수준만큼 베트남 교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바른 정보는 얻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베트남 개신교회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베트남 개신교회의 시작

베트남은 개신교의 총회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이다. 베트남 교회는 C&MA 선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세 가정이 1911년 입국한 해를 개신교 원년으로 삼고 있다. 1926년에 신구약 성경이 간행되었고, 19279명의 현지인 목사가 배출되고 베트남복음성회라는 이름의 총회가 출범함으로 교단이 시작되었다.

당시는 프랑스 식민 지배, 일본의 태평양 전쟁 등으로 혼란한 때였다, 연이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대프랑스 항쟁, 1945~1954), 2차 인도차이나 전쟁(월남전, 1964~1973), 월남 패망(1975.4.30), 공산 치하의 사회주의 통합과정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교회가 부흥의 꽃을 피울 겨를이 없었다.

공산당 1당의 체제에서 고난의 긴 여정을 통과한 베트남 교회는 복음주의 전통에 선 보수 신앙의 모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양적으로도 몇 배나 되는 성도로 부흥한 교회 성장의 역사를 볼 수 있다.

 

2. 베트남 공인교회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인교회'라는 용어는 선입견이 있다. 공산국가에서 교회가 공인 받으려면 친정부 성향이 있어야 한다는 의구심이다. 중국의 삼자교회’가 그런 의구심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베트남 공인교회는 중국의 삼자교회와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1975년 공산화 이후 도시의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많은 교회가 폐쇄되고 신학교는 폐교되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고발되었고, 설교한 자나 장소를 제공한 자들은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했다.

1980년대 후반이 되어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가 파산 직전에 이르고 민심 장악이 어려워지자 도이머이(개혁) 정책을 펼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사유재산을 일부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종교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여 표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부여해 주었고, 이때 폐쇄되었던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1990년대 중반까지 종교 모임을 허가 받은 교회가 많아졌고, 지역의 폐쇄되었던 교회들이 건물을 다시 찾고 십자가를 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종교 모임의 허가를 받은 교회들을 '공인교회'라 칭하기 시작했다.

예배 모임으로 정부 허가를 받은 초기 공인교회는 정부의 감시속에 예배 설교의 내용에서 '전도', '복음', '성령'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었고 교회의 운영계획과 예배에 대한 계획을 사전 검열을 받아 실행해야만 했다. 

베트남의 초기 공인교회의 대부분은 베트남 정부의 종교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베트남복음성회(Vietnamese Evangelical Church)”에 소속한 교회들이다. 2007년말 약 59만여 명의 신자가 등록된 것으로 교단 통계 자료가 밝히고 있다.

 

3. 베트남 가정교회 태동 요인

1990년대 초반 정부의 종교 모임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가정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가정 교회의 태동 요인은 첫째, 정부가 마지못해 공인해 준 교회들은 1975년 이전에 있었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교파나 신자들의 모임은 합법적인 모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생겨난 가정교회(혹은 지하교회)가 많이 있었다.

둘째, 1990년대 오순절 계통의 신학이나 기타 선교사 및 해외 선교회를 통해 복음이 유입되면서 베트남 교회 내에서 소위 “방언 파동”을 겪게 된다. 공인교회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1970년대의 신학을 배운 전통교회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인교회의 대부분이 사회주의와 싸워 교회를 지키려 애쓰면서 동시에 그 당대 교회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사수하고 있었기에 새로운 예배찬양 형태나 교회 내에서 방언 기도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따라서 방언을 체험한 일부 신자들이 공인교회에서 이단 취급을 받고 쫓겨나 세운 교회들이다.

셋째, 외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시작하여 교회 개척에 힘을 쏟아 세운 교회들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주를 이루었고 침례교, 감리교 계통의 교회가 일부 있었다.

넷째, 은사 운동자들이 전도에 의해 성도의 수가 증가하자 여러 지역에 리더를 세워 예배 처소로 운영되다가 지역 리더가 독립적으로 교회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스스로 목사가(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리더들이 서로를 목사라 호칭하면서) 되어 생겨났다.

다섯째, 정부에 의해 여전히 목회 활동을 제지 당하고 있는 목회자 중 일부와, 단기 코스로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된 자들에 의해 가정교회 그룹이 다양하게 분립되었다.

여섯째, 교회 폐쇄로 흩어졌던 성도들 가운데 아직 합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인교회에 속하지 못한 신실한 자들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다가 가정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일곱째, 소수부족들의 대부분은 공인 받기가 아주 어렵다. 종족주의가 기독교와 결합되는 것을 꺼리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소수부족의 수백개 예배 모임이 있어도 공인을 해 주지 않아 '지하교회'로 있다. 이들 소수부족 모임 중 다수는 공인교회인 베트남복음성회의 처소로 등록하여 모임을 갖고 있다.

정부는 합법적인 교단의 신자만을 통계로 잡고 있다. 대표적인 공인교회 베트남복음성회와 다른 공인교단들을 포함하여 약 120만 명이 개신교인 등록 수이다(베트남복음성회 북부총회 12만 명, 베트남복음성회남부총회 70만 명, 기독연합회(가정교회연합) 30만 명, 침례교(2개 교단) 2만 명, 기독전도회 2만 명, 장로교 7천명, 메노나이트 5천명 등). 그러나 이 통계는 베트남복음성회 소속 성도들이 다른 교단이나 가정교회에도 속해 있어 중복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정교회의 통계는 불명확하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공인 받지 않은 가정교회 그룹들을 공인교회의 20~3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전체의 개신교 신자 수는 최대 약 150만 명까지 된다고 추산할 수 있다.

 

4. 종교법인(교단) 공인 과정

북부지역의 베트남복음성회(북부총회)가 가장 먼저 공인된 개신교단이다. 일찍부터 교단 지도자였던 '터' 목사와 정부와의 가까운 관계 및 1988년 종교에 대한 법률 제정에 의해 하노이 신학교 개교를 허락 받아 1기생을 배출한 뒤 문을 닫았다. 15개의 공인교회가 있었으며 교세는 남부총회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남부지역에서는 200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베트남복음성회(남부총회)가 공인되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종교 시설을 되찾고 모임을 허락 받은 공인교회였는데, 개신교를 대표하여 종교의 자유 및 기타 교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종교 법인으로 허락 받은 공인교회가 된 것이다. 2003년도에는 신학교가 재개교 되었는데, 이는 남부가 공산화 된 1976년 신학교가 폐쇄된 이후 27년만의 일이다. 신학교 폐교로 27년 동안 베트남 교회는 새로운 목회자 배출이 없었는데 합법적인 목회자 양성과 배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7년간 전도사로 있었던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

2004년도에 신앙, 종교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가정교회도 새롭게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 법령에 의하면 정확한 신자 명부와 그 동안의 종교 사역 경력 등 필요한 서류를 종교성에 올려 실사를 거친 후 교단을 공인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9월에 200여 교회 2만여 신자의 교세를 가진 기독전도회가 합법적 종교법인으로 공인을 받았고, 200710월을 전후하여 기독남침례회, 기독은혜침례회(8,400), 베트남 장로교회(50교회, 7,000), 메노나이트교회(80교회,5,000) 기독연합회(가정교회 연합, 30만명) 등이 교단 공인을 받기 직전 단계인 종교활동 허가서를 정부 종교성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베트남 공인교회는 초기와 같이 한두 개의 교단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단의 교회들이 공인교회가 되었다.

 

5. 베트남 교회의 장점

베트남 공인교회는 중국 삼자교회와는 달리 친정부적이거나 공산주의에 타협하여 인정받은 교회가 아니다.

복음주의 교회로 베트남 개신교의 정통성을 보존하고 있는 주류 교단은 베트남복음성회(C&MA)이며, 가정교회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베트남복음성회에서 자라고 배출된 인물들이다.

베트남 교회는 근본주의 신학과 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이 있었던 1911년도에 미국의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주의 신앙을 전수 받았다. 뿐만 아니라 식민 통치와 전쟁을 경험했다.

1975년 공산화가 되고 1976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출범으로 새로운 정치체제가 시작되었을 때, 대다수의 교회와 신학교가 폐쇄되었고 종교활동을 금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빼앗긴 교회당을 되찾고 다시 예배하는 거룩한 전투를 계속 감당해 온 역사가 베트남 교회가 걸어 온 길이다.

  베트남 교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순수한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교회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굳건히 인내한 복음 사수의 자부심이 있다.

전쟁의 고통, 감옥의 투옥과 공산주의 체제의 핍박을 극복한 지도자들이 교회에 건재하다.

성경에 대해 깊이 알고 성구 암송하는 자들이 많다.

전도에는 익숙하지 않으나 교회로 초청하는 일에는 열심이다(종교활동은 반드시 종교시설에서 해야한다는 법규정).

신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목회자 수급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새로 (재)개원한 신학교에 자질이 뛰어난 인재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6. 베트남 교회의 부흥 역사

1911년 미국 C&AM(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소속 선교사들이 중부 '다낭' 지역에 들어오므로 베트남 개신교 역사가 시작되었다. 10년이 지난 1921년에 183명의 신자를 얻었는데, 50년이 지난 1961년에는 32,823명의 세례교인이 있었다특이한 것은 1975년 공산화 전후에 10만 명의 신자(세례교인 53,425)가 있었는데, 25년 동안 정부의 공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계속 부흥하였다.

통계에 베트남복음성회가 공인 받은 2001년도 4월 집계에 의하면 898개 교회(처소 포함)366,903(세례교인 149,551)으로 신자 수가 3배 이상이나 늘어나 있었다그리고 3년 후인 2004년 교단 집계에 732개 교회, 329개 처소, 518,436명 신자로 늘어났고, 3년이 지난 2007년 말 통계에는 904개 교회 1,590개 처소, 588,249명 신자(세례교인 277,694)로 교회마다 새 신자가 늘어났다특히 20071년 동안 처소모임으로 개척되어 모임을 갖고 있는 처소가 160, 새롭게 공인된 교회로 등록된 곳이 29곳이나 된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교회 설립 조건이 맞으면 공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965~1975년 사이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전쟁 중에서도 해마다 세례 받는 자들이 대략 1,300~1,600명 정도씩 세례자가 배출되었는데 비해 2007년 한 해 동안 9,665명이나 세례를 받았다. 또한 경제적 요인으로 사회가 빠른 속도로 개방되었던 6(2002-2007) 사이에 221,134명의 새 신자가 늘었고, 세례교인 128,143명이 증가했으니 양적으로 급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2001년 이후 3년간 신자수가 급증했고, 2004년 이후 3년 동안은 공인된 교회 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는 현지 교단을 통한 합법적인 교회 개척(처소 설립 및 공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증표가 된다.

 

7. 베트남복음성회(남부총회) 조직 및 신학교

총회 임원의 임기는 4년이다. 20012월에 1975년 공산화 이후 역사적인 첫 총회를 모였다. 이후 4년에 한 번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모인다. 상근임원으로 7(총회장, 1부총회장, 2부총회장, 총서기, 부서기, 총회계, 부회계)과 위원 16인이 선출되어 총회 운영위원회(Ban Tri su)를 구성한다.

20033월에 신학교가 재개교 되었다. 새롭게 총회가 구성되면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목회자 양성 문제였다. 그래서 신학교 재개교 문제를 최대의 현안으로 삼았다. 애초에 매해 100명 정원의 4년제(학사과정) 신학생 모집을 신청을 했으나 2년 가까이 정부가 인가를 지체하더니 첫 해 신학생 정원을 50, 2년에 1번 모집 하도록 수정된 안으로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2003년 공산화 이후 세대의 첫 신학생 (1) 50명이 공부를 시작하여 20061031일에 졸업하였다. 이들은 임직목사로서 목회자가 비어 있던 교회에 우선적으로 부임하였다. 다행히 2기생부터는 원안대로 100명 정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현재 2기생(2005년 입학) 100, 3기생(2007년 입학) 115명이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인가된 2년 보충신학과정(Truong Than Hoc Bo Tuc)8곳에(다낭, 냐짱, 플레이쿠, 반메투옥, 닥농, 달랏, 빈퍽, 호치민) 운영하여 총회 인준 목회자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 과정이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합법적 목회자 양성과정이기에 정규 신학과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목회자 수를 보충하고 주로 소수부족 목회자나 시골 지역의 목회자 수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50명 전후의 인원이 공부하고 있는데 주로 단기간 집중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나이가 든 목회자 후보생이나 소수부족 전도사가 많이 등록해서 공부하고 있다.

 

하노이 한인교회 합법적 외국인 교회로 공식등록

04/05/2018 기사

재베트남 하노이 교민들의 큰 구심체인 하노이한인교회가 첫 예배모임을 가진지 24년째를 맞는 2018년 부활절인 지난 41, 베트남 정부 종교위원회 (The Government Committee for Religious Affairs of Vietnam) 산하의 하노이 시 종교국으로부터, 외국인 교회 인증서를 받게 되었다.

하노이한인교회는 관련 법적지위 확보를 위해 2012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 정식 등록을 위한 제안 신청서를 낸 바 있었다. 추진위원회는 이와 함께 베트남 북부총회 처소교회 신축사업과 신학교 지원사업을 적극 펴왔으며, 종교법 개정 추진을 위해 베트남 종교위원회 임원진을 3차례에 걸쳐 한국에 초청해 한국 종교의 발전사와 봉사활동 등 종교가 사회공헌으로 끼치는 영향력 등을 주지하였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지난 201611, 산하 종교국의 심사를 거쳐 의견을 받아들였고, Resco 3D(2, 3) 건물임대(기간 201811일부터 201911일까지)기간을 근거로 외국인 종교단체의 법인등록에 승인을 하였다.

등록을 인정하는 내용에는 한인교회는 책임을 지고 주변 환경 위생과 질서안전 보장, 화재 예방 등 베트남 법률 규정을 준수하면서 종교활동의 여건을 만들어가는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하노이 종교국은 주관기관으로서 교회모임의 종교활동을 안내하고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한 이해와 실행을 위해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레 반 끄우(Lê Văn Cửu) 하노이시 종교국 국장과 관계자들은 이날 2부 예배에 참석한 후 인증서인 허가증을 태원수 담임 목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종교위원회에서는 본 종교법을 초안부터 국회 통과 및 시행까지 총괄해 온 티우 티 흥(Thieu Thi Huong)정부종교위원회 개신교국 국장이 행사 참관차 특별히 참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