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설립 안내
비영리단체 설립 안내
최소 회원수를 비롯해 설립 이전의 활동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구 등)에 신고 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절차가 간편한 비영리단체 설립이 꽤나 선호되고 있습니다.
회원수 제한 없고, 관할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고, 단체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창회·동기회, 종친회, 자원봉사단체, 계모임, 예술단체, 연구단체, 동호회, 조기축구회 등 소유주의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승인신청서)
승인신청서라고 부르는 양식으로 단체 설립에 대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과 같은 인적사항만 적으면 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단체(모임)의 대표자에 대한 서류입니다. 대표자 인적사항 기록 서류입니다. 대표자 변경도 이 서류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세무서 민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로서 대표자가 선출될 당시의 회의록입니다. 간단히 몇 명이 모여 몇 표를 받아(혹은 어떤 절차를 거쳐) 대표자에 선출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당선증 혹은 당선확인증, 임명장 등도 가능합니다.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해당 단체(모임)의 정관(회칙)이면 됩니다.
5. 회원명단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에 대해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비영리단체는 회원 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너명만 있어도 됩니다.
6.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이 서류는 필수는 아닙니다. 사업장 혹은 사무실 등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무상사용승낙서 등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사업장이 따로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7. 단체명의 직인 및 대표자 신분증
준비물이 두 개 더 있습니다. 대표자 신분증과 단체명 직인. 단체명 직인은 'ㅇㅇ회'와 같이 단체명이 적힌 직인을 가져가야 합니다.
8. 통장 개설
고유번호증 원본, 단체 직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명(단체명)'과 같이 예금주에 단체명이 병기됩니다.
1. 비영리단체 설립 등록 서류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의록)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원명단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 단체명의의 직인
- 대표자 신분증
2.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
- 고유번호증 원본
- 단체명의의 직인
- 대표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