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설립 안내
비영리단체 설립 안내 최소 회원수를 비롯해 설립 이전의 활동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구 등)에 신고 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절차가 간편한 비영리단체 설립이 꽤나 선호되고 있습니다. 회원수 제한 없고, 관할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고, 단체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창회·동기회, 종친회, 자원봉사단체, 계모임, 예술단체, 연구단체, 동호회, 조기축구회 등 소유주의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승인신청서) 승인신청서라고 부르는 양식으로 단체 설립에 대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
202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