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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행정 연구소/다문화 이주민 선교

다문화자녀 교육의 이해와 장학

by 임도마 2022. 10. 15.

다문화자녀 교육의 이해와 장학_토론 기고

선교행정연구소/다문화 선교  2012-12-13 12:16:27


다문화자녀 교육의 이해와 장학

윤희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서 론

 최근 들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과제로서, 이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진단과 처방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 가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함.

 

.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뒤처지는 아이들

1.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국제결혼 자녀의 교육이 문제이다.

 농어촌,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어머니를 둔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함.

 2005 8, 여성결혼이민자는 총 61,478명으로 파악됨. (한국계 중국인 26,478, 중국 11,602, 베트남 5,993, 일본 7,163, 필리핀 3,771명 등)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본국에서는 대부분 중산층 여성들로서, 본인과 가족들이 더 잘살기 위하여 한국에 시집온 것으로 분석됨.

 학력은 고졸 이상이 절반에 가까우며, 전문대 이상도 22%에 이름.

 여성 결혼 이민자의 거주지는 도시와 농촌 비율이 3:1 정도임.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004년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사는 남자 1,814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함. 이는 농어촌지역 전체 결혼 건수(6,629) 27.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총각 4명 가운에 1명은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이함. (중국이 879, 베트남이 560, 필리핀이 195명 등)

 

2.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시작하다.

 1997년 국적법 개정 이후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며,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짐.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이 붐을 일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함.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지역별로 학생수는 경기(24.2%), 서울(11.2%), 전남(9.6%), 전북(8.4%), 경북(7.6%)의 순으로 초 87.1%,  9.5%,  3.4%로 아직은 초등학생이 대부분임.

 

3. 학교에서 뒤처지고 있다.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함.

 일상대화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 부족

 정체성의 혼란과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함.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우리 나라 초등학생의 13.4%와 비슷한 수준)

 자료: 설동훈 외, 2005.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 비율(%)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

 

.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 방치되는 아이들

1. 8,000여명의 청소년이 학교교육권 밖에 방치되어 있다.

 국내외국인(불법체류포함) 중 취학연령(7~18)자는 17,287명으로 추정

 국내학교 유입 가능 인원 (외국인학교 재학생 제외)은 약 9,500명 중, 재학생은 1,574명으로. 이들 중 62.3%가 수도권지역에서 취학 중임.

 200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도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외국인 근로자 아동은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권리,  양육 받을 권리, 가족 재결합의 권리(부모가 합법체류자인 경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적 취득의 권리, 휴식여가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

  712세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관할구청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초등학교 입학, 졸업 가능.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도 청강생 신분으로 우리 나라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개발국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자녀를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학교 안 1,500여명의 아이들

 학교 안 1,5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역시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며,

 집단따돌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함.

 심각한 언어 문제

 외국인 아동의 문제은, ‘언어의 문제 56%이며, 이로 인한 낮은 성적 16%, 따돌림, 구타, 교우 문제 20%, 생활 수준의 차이 4%를 차지함.

 모국에 대한 긍지 상실

 나이와 맞지 않는 학년 배정의 문제

 학업성취도나 언어 수준에 따라 낮은 학년에 배정되는 경우, 자존심이 상하거나 좌절감, 의욕상실 등으로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음.

 

3. 학교 밖 8,000여명의 아이들

 8,000여명의 학교 밖 외국인 청소년 중에서 3,000명 이상이 현재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4.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자녀들의 귀국에 대비해 모국어 교육에 힘쓰는 부모들이 많음.

 교육을 위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도 있으며 부모 중 51.1%가 자녀가 대학에, 19.3%가 고등학교에, 14.8%가 박사과정까지 진학을 바람.

 

. 새터민 가정의 자녀 탈락하는 아이들

1. 빈곤한 가정 환경에서 생활한다.

 새터민 가장의 31.7%가 무직이며, 단순 노무자 10%, 장치기계 조작 23.3%, 새터민 가정의 약 40%는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음.

 

2. 취학률이 낮다.

새터민 자녀 취학 현황(2004 9월 현재)
구분 (6~12) (13~15) (16~20) 평생교육시설
취학대상자 223 167 411
801
재학생 191 82 27 3 303
취학률(%) 85.7 49.1 6.6
37.8
평균취학률 98.8 94.3 92.2

 교육인적자원부 조사 자료.

 

3. 중도탈락률이 높다.

최근 6년간 입학생 대비 중도탈락 현황(1999~2004)
구분 (6~12) (13~15) (16~20) 평생교육시설
입학생 283 136 76 6 501
중도탈락률(%) 3(1.1) 22(16.2) 11(14.5) 2(33.3) 38(7.6)
졸업생 86 31 35 2 154
평균탈락률
1.1~1.7 1.1~1.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조사 자료.

 

4. 낮은 학교 성적이 가장 큰 고민 ( 자료: 김미숙 2003)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것 20(58.8) 28(90.3) 48(73.9)
말씨가 다른 것(북한 사투리) 7(20.6) 0(0.0) 7(10.8)
어려운 가정 환경 1(20.6) 0(0.0) 1(1.5)
외모(, 얼굴, 몸매 등) 3(8.8) 2(6.5) 5(7.7)
친한 친구가 없음 2(5.9) 1(3.2) 3(4.6)
가정의 불화(부모형제의 다툼, 이혼 등) 0(0.0) 0(0.0) 0(0.0)
선생님의 무관심 1(2.9) 0(0.0) 1(1.5)
34(100.0) 31(100.0) 65(100.0)

 

. 외국의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배려

1. 미 국

 기본적으로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은 의미가 없으므로 불법이민자 정책과 관련됨. (불법이민자의 경우, 서비스 수급자격은 있으나 실제로 공적 서비스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움.) 불법이주 임신여성의 출산과 보호, 자녀의 양육, 교육 등 사회복지 권리가 보장됨.

2. 프 랑 스

 1981년 이후 덜 가진 자들에게 더 준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선교육지대”(ZEP: Zone d'éducation prioritaire)가 시행됨. 공화국의 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신임교사 지원, 모든 교사양성소(IUFM) 교육 참여 등을 통해 교사 지원 활동을 강화함.

3. 독 일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증가를 예외적 현상, 단기적 현상이 아닌 세계화과정에서 중요한 지속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여,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노동자 개인이 아닌 가족 프로젝트로 보고 장기 대책을 추구함. 독일어 교육은 물론 출신 국가의 언어 교육을 통해 외국인 가족 내의 세대간 통합 및 청소년 부적응을 예방함. 또한 사회적 통합을 위해 통합을 저해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생산, 대중매체에서의 고정관념화 등을 경계함. (주거 통합 대책, 어머니 단체 등)

 

. 교육격차의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제도

1. 결혼 이민자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대책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 강화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및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실시

 교원연수 및 장학지도 강화

 

2.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대책

 한국어(KSL)반 운영, 우수교사 유치 등 학교 내의 교육지원 강화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 및 국제이해교육 강화

 민간주도 외국인 근로자 교육 센터(가칭) 운영 : 학교교육 준비학교적응을 위한 사전/사후 교육 실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정보화 지원

 대학생 멘토 등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교육지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3. 새터민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대책

 새터민 자녀를 위한 특성화학교 및 교육연구지원센터 설립 지원

 일반학교 내 교육지원 강화 : 밀집지역의 특별학급 운영 검토, 새터민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전문인력 확보

 일반학교 단계 교육 지원 강화 : 전문 교육인력 양성 연수

 

I. 전문가에 의한 교육 지원과 장학

1. “장학 단위의 개념 전환

 장학 개념의 확장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장

 문화, 언어, 직업, 정체성 교육에 초점

 장학 대상의 재정의

 해당 아동,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환경 전반의 개선

 다문화자녀 뿐 아니라 일반(?) 학생 및 그들의 교사, 가족 포함

 

2. 다문화의 적응과 수용

 학교 차원

 방과 후 특별 교실 운영

 한국어 반 운영

 외국인(부모)와 함께 하는 다문화교실 운영

 밀집 지역의 경우 상담실 설치 운영

 교육과정 및 교과서 차원

 다문화 이해 및 존중을 골자로 교육 과정 보완 시행

 세계 시민 교육 과정 도입과 시행

 교과서의 확장과 보완 (특히 사회과, 윤리과 등)

 

3.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반 연구 활성화

 관련 인력의 전문화

 현직 교원

 장학 지도

 전담 교원 (교과 및 상담) 양성

 기반 연구 활성화

 기초 자료 수집

 정책 구상과 실행에 관한 연구

 교육 자료 연구 개발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김미숙(2005),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KP 2005-6, 한국교육개발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설동훈(2003),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의 발전, 1990~2002: 쟁점과 과제, 11차 시민사회포럼.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한국교육개발원.

윤희원 외(2006),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조영달 외(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소외 집단의 교육 실태와 복지 대책. 25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한국여성개발원(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외국 자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