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선교행정_의료와 선교 원고
선교행정연구소/선교 자료 2016-06-27 01:20:29
의료와 선교행정
임도마선교사 (GP선교회 행정총무)
선교사역에 있어서 현장 선교사역자와 동일하지만 동일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의 한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선교행정 사역일 것이다. 그래도 현대인의 선교 이해에 있어서 행정 사역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선교사와 특히, 행정사역자의 경우는 한국교회에서 거의 선교사역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본다.
이는 동일한 전문인선교사로서 의료선교 사역자가 전문인선교사로서 높이 평가받는데 비해 경영전문인으로서 비즈니스선교를 하는 사역자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는 한국교회의 인식과 같은 입장이라 하겠다. 오늘날 많은 선교단체의 행정 사역자들은 해외 현지 선교사역을 경험한 자들로서 본부 행정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다.
선교사 수로 보면 세계 수준의 나라가 되었지만 그에 비해 선교행정에 대한 이해는 훨씬 미흡한 수준이다. 선교사를 위한 후원기도가 후방지원이라면 선교 행정은 전방 전투병을 위한 작전사령부이다. 작전 사령부로 선교 행정을 실행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선교단체의 본부조차도 선교행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선교 단체의 경우는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다. 교회 행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교회에서도 선교 행정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를 발견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특히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선교행정을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많은 행정 업무 분야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분야를 말한다면 그것은 단연 의료분야이다. 본인이 속한 단체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단체의 형편을 보면 의료 분야에 대한 인프라가 거의 형성되지 못한 상태여서 고민이 많다는 것이다.
선교사를 지원하는 많은 행정업무 가운데 의료 지원의 부분은 그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은 부분인 것은 실무 담당자로서 느끼고 있다. 선교는 종합적인 사역으로 가는 선교사(going missionary)가 있고 동시에 보내는 선교사(sending missionary)가 있다. 국내에서의 의료선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의료분야에 대한 선교 행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선교행정 사역이라는 것이다.
선교행정에 있어서 의료 부분이란 선교사의 건강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비용과 진료기관 등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서부터 사후 진료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선교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절한 제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교사가 해외에서 장기간 사역하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이 많은 해외 사역자를 돌보아야 하는 선교행정가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제도권 장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선교 행정의 측면에서 의료 부분에 대해 단순히 재정 준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진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치료와 요양까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권 장치들을 다양하게 찾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방법을 발견하지 못한 현실에서 현재 선교단체들이 의존하고 있는 의료행정의 방편을 살펴보면
첫째, 선교사 개인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장기 출장에 따른 보험료 납입 일시정지 신청을 해두었다가 질병발생시 한국에 들어와 다시 납입을 재개하여 보험 혜택을 받게 하도록 하거나,
둘째,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 현지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
셋째, 자체에서 의료비용에 대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협약된 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게 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방법들은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거나, 진료 지역의 제한, 가족들의 진료 제외, 고액의 진료건 발생시 비용지급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의료선교를 행하는 단체나 병원들이 선교사들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사역을 거의 건강검진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 최근 들어 선교사 지원 범위를 넓혀서 진료 부분까지도 협약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을 보게된다. 그러나 그 진료비 지원에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선교사의 의료 혜택은 극히 미약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선교 단체의 의료행정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선교사에게 지급 심사를 통해 단순히 진료비만을 지급하는 정도에서 선교 행정을 그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인은 담당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면 한국 선교단체를 하나의 의료보험공제조합으로 구성한다면 확실한 흑자 경영을 할 것이라고 언제나 농담처럼 말하곤 한다. 그러나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선교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좋은 의료지원 체제를 만들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 선교단체와 교단들이 연합하여 선교사와 목회자 가족을 위한 공동의 의료보험조합을 결성하고 의료선교를 행하는 의료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선교사 건강을 돌보게 된다면 의료기관과 선교단체 양자간에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속히 와서 의료와 선교행정이 아름다운 한 지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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